경제

아파트매매계약서인데 중도금 날짜 안적어도 될까요??

인테리어 기간이 아직안나온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진행해야하는데
특약에 중도금지급은 인테리어시작일로 한다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문제가될까요?? 매수인이 대출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나 법적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정확한 지급시기가 없기 떄문에 이에 따란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의사가 분명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자금문제등으로 정확한 시점을 미룬 것이라면 해당 계약자체에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도 잔금시점 실행을 기준으로 하기에 중도금지급과는 관계가 적어보이고, 아마도 위에서 말한거처럼 인테리어업체선정등의 과정상 정확한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인테리어 기간이 아직안나온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진행해야하는데
    특약에 중도금지급은 인테리어시작일로 한다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문제가될까요?? 매수인이 대출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 상기 내용은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날자를 공란으로 두는건 비추천입니다

    계약서에는 대략적 범위라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7월말 예정,8월초예정 정도라도 기재하고 특약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작일을 안다면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날짜 적으셔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은행에서 날짜 미특정 이유로 매수인의 대출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한이 없으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깨버릴 빌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종 마지노선 날짜를 지정해야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시작일에 주되 늦어도 2026년 0월 0까지는 지급한다 처럼 구체적인 연월일을 특약에 못 박아야 합니다. 본문에 대략적인 날짜를 적고 특약에 '인테리어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