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전 인테리어 시공 하겠다고하는 ㅁㅐ도인에게 인테리어확약서 받아야하는데
아파트 매매거래 중입니다 1/17일 계약서 작성했고 매도인 편의봐서 잔금 10%도 안받은 상태로 계약했으며 2월초 말일로 1000만원씩 2000천 더 받고 저희는 2월초 다른집으로 이사후 인테리어 먼저 할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급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보니 나중에 살펴보니 잔금전 인테리어 시공시 인테리어도중 혹은 잔금부분에 문제 발생시 여러가지 법적대응으로 집행되며 불리할수 있다고 하여 중도금전에 부동산한테 인테리어확약서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거 써준적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지는거 아니냐고 인테리어 작업이후 매수인이 관리비 내기로는 했습니다. 그걸로 인테리어 작업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확답은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찌 혹시 확약서 양식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으로서 잔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을 넘겨주는 상황은 점유권은 넘어가고 소유권은 본인에게 남은 매우 위험한 법적 공백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아마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를 잘못 말했거나 실무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테리어 시공 및 점유에 관한 확약서 핵심 내용
공사 기간 및 범위: 202X년 X월 X일부터 잔금일까지로 한정하며, 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은 절대 금지함.
유익비 및 필요비 청구권 포기: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비용으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수인은 즉시 본인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매도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험부담 및 관리비: 공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 화재, 안전사고,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실무적 대응 방안
중개업소에 "확약서 없이는 공사를 위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잔금 전 점유는 임대차와 유사한 권리를 형성할 수 있어 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안 비워주면 명도소송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3. 추가 안전장치
단순 확약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중도금의 증액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잔금 중 일부를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더 앞당겨 받으십시오. 받은 돈이 많을수록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인테리어 비용 청구권 포기와 계약 파기 시 즉시 원상복구 및 퇴거를 명시한 서면 합의 없이는 절대로 열쇠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확약서 작성 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받아야 나중에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인테리어 시공 확약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을 여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중입니다 1/17일 계약서 작성했고 매도인 편의봐서 잔금 10%도 안받은 상태로 계약했으며 2월초 말일로 1000만원씩 2000천 더 받고 저희는 2월초 다른집으로 이사후 인테리어 먼저 할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급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보니 나중에 살펴보니 잔금전 인테리어 시공시 인테리어도중 혹은 잔금부분에 문제 발생시 여러가지 법적대응으로 집행되며 불리할수 있다고 하여 중도금전에 부동산한테 인테리어확약서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거 써준적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지는거 아니냐고 인테리어 작업이후 매수인이 관리비 내기로는 했습니다. 그걸로 인테리어 작업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확답은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찌 혹시 확약서 양식 좀 구할 수 있을까요?
===> 확약서 양식은 질문자님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식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중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의 연 20%의 위약벌을 지불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 시설물을 몰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분께서 굉장한 호의를 배푸셨는데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군요
부동산에서 그런거 써준적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실무적으로 잔금 전 이사나 잔금 전 인테리어 시에는 반드시 확약서나 별도의 특약을 작성합니다.
만약 공사 도중 화재가 나거나, 매수인이 공사만 해놓고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면 매도인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확약서는 반드시 받아놓아야합니다.
매수인께 전화해서 확약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는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들어갈 내요은 간략히
공사 기간 및 범위 몇일부터 몇일까지 공사를 허용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소음,분쟁, 민원 처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누수,구조물 파손 등의 사고 시 매수인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잔금미지급시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를 포기하고 즉시 명도하며 매도인이 원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무새인이 부담한다.
공사일부터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으로 날인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