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하여 중도금과 잔금 사이 인테리어하고 입주하는 경우
중도금 치르고 잔금 사이 기간에 인테리어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잔금일까지 인테리어가 안 끝났으면 일단 잔금치르고 일주일정도 뒤에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잔금-등기 사이 기간이 떠도 상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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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치르고 잔금 사이 기간에 인테리어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잔금일까지 인테리어가 안 끝났으면 일단 잔금치르고 일주일정도 뒤에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잔금-등기 사이 기간이 떠도 상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