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하여 중도금과 잔금 사이 인테리어하고 입주하는 경우

중도금 치르고 잔금 사이 기간에 인테리어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잔금일까지 인테리어가 안 끝났으면 일단 잔금치르고 일주일정도 뒤에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잔금-등기 사이 기간이 떠도 상관 없겠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와 무관하게 잔금일자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잔금 치고 인테리어 완료 후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가능하면 잔금을 치룬날에는 등기를 바로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을 잔금일에 법무사가 바로 등기 신청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금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는 등기 접수를 하시기 바라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후 소유권등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리어가늦어지더라도 전금고청산과 동시에 등기관 련서류일체를 매도인에게 인수받은 후 등기신청을 마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둥기가 완료한 이후 인테리어나 입주일자는 매수자가 편리한 일자를 판단하여 입주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 후 등기 완료 전까지 법적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잔금, 등기 사이 기간에 입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테리어 완료 전에는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잔금일과 입주일을 동일하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인테리어가 1주일정도 더 진행된 뒤 입주일은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입니다

    실제 입주시점은 등기완료 후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며칠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법정 기한 내에만 등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잔금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등기 서류를 접수하고 이전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인테리어가 덜 끝나 일주일 뒤에 실제로 입주해도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 절차를 잘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등기신청 기간만 지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는 순간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오므로 잔금일 당일에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덜 끝나 일주일 뒤에 입주하더라도 잔금일에 예정대로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은 종종 일어나는 상황으로 잔금과 등기 사이가 며칠 비는 것은 흔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