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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싶은데 중도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축 아파트 한채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억7천정도)

들어가기전 수리가 많이필요할거같아서 리모델링을

해서들어가려 하는데 계약할때 집수리를 하고싶다고

매도자분과 합의시 중도금을 꼭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님 경우에 따라 중도금 없이

그냥 허락해주시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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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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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있을때는 수리하기가 좋은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금이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중도금을 원합니다

    그래도 협의사항이니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한 이후 소유권과 주택점유를 이전받기 떄문에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양해하여 미리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면 그에 따른 조건이나 상세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합의만 되면 중도금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중도금 또는 잔금 이후에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완결을 위해서 중도금 또는 잔금 이후에 할 수 있고 보통은 중도금도 아닌 잔금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인테리어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잔금을 주고 계약을 완료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다가 하자등을 발견해서 계약 취소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중도금만 받고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집주인과 협의하에 하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물건을 다 인도하고 나서 하는것이 원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파트계약시 자금흐름은 계약금 중도금잔금 지불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찬금을 지불할 수 도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불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계약과 동시에 잔금지불 전 집수리에 대한 규정을 요청하여 매도자가 승락한다면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해결하도록 권장드립니다 다만 거주자가 없는공실이어야 수리를 진행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구축 아파트 한채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억7천정도)

    들어가기전 수리가 많이필요할거같아서 리모델링을

    해서들어가려 하는데 계약할때 집수리를 하고싶다고

    매도자분과 합의시 중도금을 꼭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님 경우에 따라 중도금 없이

    그냥 허락해주시기도 하나요?

    ==> 우선적으로 잔금 지급 전에 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금 만 지급한 후 수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중도금까지 지급해야 부탁드려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의 성질이 있으므로 중도금을 입금하면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위험을 헷지 하고픈 매도인의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