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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1

부동산 매매전에 계약하려는 분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시면 먼저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매전에 인테리어 하고 한달전에 비워달라고 하고 전세자금이 나오면 한달후에 잔금을 친다고 하시고 그러면 6억원 집을 매매할때 얼마나 받고 가계약하고 집을 비워줄때 한달전에 돈을 얼마정도 더 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하고 등기는 언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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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수자가 잔금전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퇴거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합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 계약금, 중도금은 50% ~60%, 잔금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금 지불하고기존 거주하는 곳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소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현관번호 오픈 하거나 매수자 공사하는 날만 현관번호 오픈하기도 합니다.

    잔금전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현관번호를 변경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매매잔금 받는 날 상대방 법무사 또는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서류 전달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보통 10%로 잡습니다.

    본인이 괜찮으면 미리 빼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빼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전에 인테리어 하고 한달전에 비워달라고 하고 전세자금이 나오면 한달후에 잔금을 친다고 하시고 그러면 6억원 집을 매매할때 얼마나 받고 가계약하고 집을 비워줄때 한달전에 돈을 얼마정도 더 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하고 등기는 언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가급적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불 동의를 해야 한다면 중도금을 받은 후 공사시작 전에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