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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집 매도했는데 잔금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는 5월부터 공실이고 잔금은 6/16일이고

매수자는 갭투자로 5/24일 전세계약금으로 저한테 중도금을 준후 잔금날 전에 도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도배시작일부터 관리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도배하면 하루정도라 이해하고 잔금날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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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25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또는 입주청소 등으로 보통 일주일 먼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을 손댄 이후에는 집의 하자는 큰문제가 아닌이상 매수자 문제이며 하루정도는 괜찮을듯 싶으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관리비 납부하시라 하고.허락하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용료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며 관리비를 청구하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나 도배시 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의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잔금일전이면 소유권이 넘어간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상 내부수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후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특약으로 내부공사를 할시 계약이 깨지면 수리관한부분을 포기한다는 그런부분을 넣습니다

    매도자분이 승인을 하셨다면 관리비 부분도 공사시작시부터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도배를 잔금일 하루 전에 벽지, 장판 교체를 위해 주택내부를 사용할 경우 협의하여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하루전이라면 도배하는날 관리비정산을 미리 하면 매매잔금일에 매매대금을 받고 관리비정산내역서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관리비도 영수해주면 1일 관리비는 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도배정도는 이해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도배나 장판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는편이고 인테리어는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리비를 언제부터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매수인 협의로 정하기 나름인데 하루정도는 봐주시고 잔금일부터 관리비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일 이후부터 주택을 인도 받고 관리비 의무도 지게 되나, 잔금일 전 미리 입주한 경우 실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도배등을 이유로 할 경우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관리비 부담여부는 협의하여 정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