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잔금전 매수자의 도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건 아니고 집을 매도했고 저희집이 현재 공실 상태인데 매수자가 잔금 일주일 전쯤 도배를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허용해도 되나요?
차주정도 도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잔금 전에 하게 해도 될지 만약에 하게 했을때 매도자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겠는지 경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인테리어 하려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면 잔금 안주고 유치권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사람을 들여보내게 되면 복잡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하자면 거절하시면 되고.
(저 역시 거절 당했음)
솔직히 별일 없겠지만, 돈이라도 버시려면
미리 들어와서 진행하는 비용을 단돈 얼마라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상대방도 거절할텐데,
굳이 상대방 상황 다 고려해줄필요없습니다.
무.료.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그 정도는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파기로 인해 도배에 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 근거(카톡, 문자등)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매수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주택이 공실이면 잔금전에 입주청소 및 도배 장판 시공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잔금일 2일 ~1주일 기간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배장판 입주청소는 가능해도 집기류를 가져다 놓거나 하는 경우는 불가입니다. 또한 도어락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건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사항이고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면 수리를 할수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단지 키번호를 매수자 한테 직접 알려주지 마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이 직접열어주게 하세요
그리고 잔금날 매수자에게 키번호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키를 주거나 비번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문을 가서 열어주고 도배 끝나면 닫고 가라고 하는 정도는 배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에게 굳이 안좋은 점이라면 도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자등에 대한 트러블로 인해 잔금을 못하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상태시라면 어떤 위험성이 발생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으신 상태시라면 더욱이 무방해 보이고요, 중도금 전 이시라면 중도금 이후 도배를 할수 있게 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약금등을 수령하셨고 공실상태이면 매수인에 요구를 들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이 완성되지 못한경우 도배비용은 청구할수없다라는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