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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부동산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짐을 빼서 이사를 했고,

이제 잔금일 기다리는 중인데요.


부동산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 달래요.


그 전에도 자기가 잠시 들어가서 쉬게 알려 달라 이래서 칼 같이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이사 오는 새로운 세입자 위해서 도배, 장판 미리 할 거니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네요?

뭔가 찝찝한데 알려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알려주기 싫은데 안 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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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마음 무슨 뜻인지 공감은 합니다.

    선량한 이웃으로 남으시는 님에게, 협조를 하셔서 문을 열어드리라고 부탁 드리고 싶고, 잔금 잘 받아 이사잘 하시라고 응원의 답변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잔금일이 계약만료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을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인도를 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다음 임차인을 위해 도배나 장판등을 한다면 원할한 임대차 마무리를 위해 배려할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에서 이전에 자기가 잠시 들어가서 쉬게... 이부분이 말이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시 알려주고 주택 인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알려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한 공간이니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게 좋다고 도배장판 할 경우는 일정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외 날에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시 무단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셨는데 어디가 찝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세입자를 받기위해서 하신다니 알려주셔도 문제없을듯 합니다. 세상사 숫자대로 딱딱 흘러가면 좋겠지만 서로 배려라는것도 분명 필요하기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것으로 보여진다면 알려주셔고 무방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잔금반환 전)까지는 선생님의 전셋집을 선생님 동의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날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그날이 되면 집주인과 같이 빈집을 확인하고 아무런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집주인은 집안의 하자부분을 볼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정도는 대부분 협조 해주시기는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그러시다면 직접 가서 열어주시거나 중개한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