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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애벌래100

공손한애벌래100

월세 세입자인데 이사를 좀 빨리하고 집을 비워주고 나왔는데 다음세입자가 공사중이라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나요?

제가 세입자이고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미 다음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보여달라해서 비번알려줬더니 며칠뒤에 가보니 인테리어 하고 있네요. 저는 집보라고 알려준거지 도배한다고도 연락없었고 자기마음대로 하고있네요. 엄연히 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점에서 주거 침입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공사 등을 진행한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공사를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점에서 임차료 미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