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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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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더없이자부심있는안경원숭이
더없이자부심있는안경원숭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어요

현재 암묵적 계약갱신 상태이고 지난주에 이사하겠다고 얘기한후 잘 진행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되는건 알지만 집주인도 마침 들어오고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바로 나가는걸로 준비중이었고요.

그런데 다음 세입예정이던 사람이 취소하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사준비하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뒀더니 무려 "집 상태가 깨끗하다"며 부동산에 등록된 보증금을 처음보다 올려버렸습니다.

보증금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대로 잘못하면 꼼짝없이 3월까지 월세를 내야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물어봐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수있는게 맞나요?

또 집주인이 원래 계약만료일이 24년 6월이었고 암묵적 갱신은 1년씩 기준이니 내년 6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당연히 택도없는 소리라는걸 알아서 반박했지만 자꾸 내야하는거라고 주장하네요. 물론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주장하면 고소를 생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은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