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가량 남은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이 한달가량 남아있는 채로, 미리 집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비어있는 상태지만 남은 한달치 월세는 지급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동의도 없이

도배 장판 등 집 보수공사를 시작했네요.

보수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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