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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족제비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이 한달가량 남아있는 채로, 미리 집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비어있는 상태지만 남은 한달치 월세는 지급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동의도 없이
도배 장판 등 집 보수공사를 시작했네요.
보수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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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에 기한 해지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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