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기간만료이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문제건
월세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이사를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남은 기간(약1년3개월)동안의 월세를 제한 금액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이사를가게된것도 집주인의 과도한 수리요구때문입니다)
새로 이사갈집은 가계약금도 입금한상태고 당장 이번주에 정식계약서도써야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난감합니다.. 노후화된 집의 누수문제도 저희 임차인측보고 얼른 사람불러서 해결하라고 매일 닦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남은 기간 점유를 지속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노후화된 집의 누수문제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지언정,
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공제하는 건 부당한 주장이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별개로 노후화된 집의 문제나 누수문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누수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