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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옹이

애옹이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달전에 계약만료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해서 새로 이사갈 집을 찾고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계약금 2천)

이번 주에 이사라 보증금을 금요일에 돌려달라했더니

갑자기 자기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네요..?

지금 이사갈 집의 계약금도 걸려있고, 이사업체에도 계약금을 이체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날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당일에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고, 민사로 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지급하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안타깝게도 당장 만료일에 그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