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개인간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벽지,마루 등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단기로 6개월간 월세내고 살기로하고 입주를하였고 개인사정상 4개월만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6개월 계약이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것 또한 아니니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비어있는 2개월 월세를 드리기로 하고 사정상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기에 짐을 빼려면 포장이사를 맡겨야해서 집이 더러워질것 + 이런저런 유지보수 비용들 하시라고 140만원으로 알아서 청소 맡기시고 고칠 곳 고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짐 다 뺴고나서 집 상태를 확인 하시더니 벽지 도배,바닥찍힘으로 인한 교체,화장실,베란다 환풍구 청소,집 천체청소 등등 14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거같다. 금액이 더 오버될거같은데 자세한건 전체 견적을 받아보고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한발 양보하는 식으로 손해 없으시게끔 깔끔히 정리를 하려고했는데 손해를 넘어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임대차사업 신고없이,소득신고 없이 개인간 거래에서 전입신고 불가능한 조건으로 단기계약으로 방을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2.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 조건들이 있으나 6개월간 월세 한번 밀리지않고 따박따박 받은 상황 + 집 보수,청소비용 등으로 140만원도 선불로 지불하게 된 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단기 세입자에게 추가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지
3 . 업무용 시설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주거형태로 방을 내주게되면 계약서에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보았는데 추 후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불가로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을때 소송이 진행 가능한건지
4 .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때 제가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건지 여러 사람들에 의견이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하자는 (화장실 누래짐현상으로 청소 or 타일교체, 마루찍힘 바닥 부분교체or전체 , 거실 구석 곰팡이로 인한 벽지 전체교체 )
툭 까놓고 얘기해서 6개월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와봤자 세도 비싸서 월세도 잘 못내는 경우 허다할텐데, 가라형식으로 계약서 쓰며 개인대 개인으로 6개월간 현금 1천만원가량 수익 발생했으면 어느정도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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