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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빼달라고 하여 이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청소비, 이사비와 복비
또한 제가 이 집 월세를 2년 계약하고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도배랑 페인트 한거에 대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6개월 살고 일방적으로 내보낼줄 알았으면 도배랑 페인트 안햇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 태도가 보증금이나 제대로 돌려줄지도 모르겟고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원하시는 내용을 제시하시고 협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퇴거를 거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청소비나 복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도배나 페인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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