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시문제 집주인말바꿈
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곰팡이문제로 집주인과 얘기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방을 빼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1월말까지 월세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을해서 저는 다른곳에 입주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말을 바꿔 방 못빼준다고 월세를 3개월치를 더 납부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는 꼼짝없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곰팡이문제로 집주인과 얘기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방을 빼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1월말까지 월세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을해서 저는 다른곳에 입주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말을 바꿔 방 못빼준다고 월세를 3개월치를 더 납부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는 꼼짝없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었고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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