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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급스러운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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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청 시 임차인이 월세3개월치를 부담해야되나요?

월세방 이사한 당일 방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집주인인과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냄새는 나지만 전 임차인은 잘 살았다면서 집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살겠다 했더니 이건 임차인의 계약파기라며 보증금을 당장 받고 싶으면 월세 3개월치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임차인의 단순변심이 아닌 집의 하자문제인데도 월세 3개월치를 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의 하자문제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에 따른 해제를 통해 중개수수료나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해당 하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