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을 했는데 복비 문제로 다시 계약 기관을 채우라고 하네요
제가 집주인분께 6월 초에 방을 뺀다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중도 퇴실로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복비 문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0.5%로 계산해서 들어갔는데 세입자는 0.9%로 들어와서 제가 들어갔던 복비보다 0.4%더 불어서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못낸다고 하니 임대인분이 그냥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벌써 이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