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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친칠라292

즐거운친칠라292

24.05.31

월세 살다가 중도퇴거시 집주인꺼까지 복비 수수료 내야하나요?

현재 월세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게되서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께 3개월전부터 미리 나간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보고 알아서 세입자 구해라라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복비를 저희꺼랑 집주인꺼 까지 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내용상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동의조건으로 보여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결국 3개월 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취지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