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금방 구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 수수료를 저보러 내라고 하네요. 계약 만료이전에 나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