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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망한등심

제법유망한등심

저는 집주인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

저는 집주인입니다.

월세 세입자에게 20년도 8월31일부터

24년 8월31일까지 계약하고 살다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던중에

26년 1월초에 집을 빼야겠다고 연락이와서 집을 부동산에 바로 내놨습니다.

집보러 3번 왔는데

집이 더러워서 계약이 안되고있네요..ㅠ ( 청소상태 최악입니다.)

뭐가문제인지 보려고 방문했더니 강화마루인데 집온도가 29도이고 마루사이가 다 벌어졌습니다. 청소도 안되어있어 신발을 신고들어가야하는지 벗고들어가야하는지 고민할정도였고..ㅠ 그래서 이번달말에 미리 빼시고 마루 고쳐달라했습니다. 빨리빼고 고쳐주고 나가는게 새로운 세입자 빨리 구하는 방법일꺼같았어요.. ( 20년도에 월세주기전에 마루바닥 통교체했어요.)

첨엔 업체에 물어봤더니 안고쳐줘도 된다했다하시길래 조근조근 따져서 고쳐주시기로했어요..

문제는 청소인데..

청소비는 못해준다하고 집에살고있는 분에게 시킨다고하드라고요..

제가 말일에 짐빼고 집확인후 더럽게 되어있으면 청소비 청구할수있나요?

이제 집월세주기 무섭네요..속상합니다ㅠ 사진 몇개만 첨부합니다. 마루바닥이 다 저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까지 마친 후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사진을 검토했을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소 비용을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비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후속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청결 상태 때문에 계약이 더듸어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의 자연 마모 등을 제외한 파손 부분의 수리, 청소 등을 일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 상태가 도저히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청소비가 백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가지고 분쟁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차주)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음.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