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집이 파손되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 집을 2년 빌려주고 이사를 가겠다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고 집이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보았더니 제가 분양받고 1년살다 부득이한경우때문에 세를 주었는데 집을 엉망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아나요
임차인에게 집을 2년 빌려주고 이사를 가겠다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고 집이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보았더니 제가 분양받고 1년살다 부득이한경우때문에 세를 주었는데 집을 엉망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뒤 임대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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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함에 있어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추후 반환시에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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