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만기전에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2020. 09. 03. 12:30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건물 수리해야한다고 세입자들에게 다음달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약이 아직 한참 남아 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나 법적 조치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질문내용과 같은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다른 집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아무런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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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이유로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차임을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킴) 이에 대해서 강제로

    일방적인 통보하여 퇴거나 인도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하시고 합의 해지에 관하여는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

    2020. 09.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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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 이사를 요구하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둘 다 양해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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