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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이 현재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27년 3월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인해 집을 팔게 되었으며 저보고 2월 첫째주까지 집을 빼달라며 부탁을 하여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며 2주안으로 집을 빼기는 어렵다 최소 2~3달은 기간을 달라라고 했으며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여 저는 법적으로는 나갈 의무가 없다고 말한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이 그럼 자기도 법적으로 할거며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남친보고 집을 빼라고 한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동거불가 1인거주들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주인 말로는 월세 들어올당시 제가 집주인한테 혼자 산다는 말을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남친보고 일주일안으로 짐을 빼라고 퇴거요청을 한다며 일주일안으로 안될시 2차로 퇴거 요청할거며 그럴시 저도 퇴거하라고 할수있다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남친보고 집을 빼라하네요

전대상황은 아니며 월세는 제가 다 냈고 남친은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남친은 집을 빼야되는게 법적으로도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1인만 거주하거나 동거를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해 매매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다가 위 상황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음부터 퇴거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퇴거에 대해 인정하는 언동을 한 바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