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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재계약전 급히 집을 빼야하는데 집주인의 요구가 맞는 요구인가요?

현재 살고있는집이 2년계약이며 25년1월3일에 재계약입니다

사정상 급히 이사를 가야해서 12월말에 집을 빼줘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3개월전에 말을 해줘야함으로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그런말은 없었고 제 사정으로 급히 나가는거라 한달정도의 월세는 드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3개월치를 전부 줘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