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전 급히 집을 빼야하는데 집주인의 요구가 맞는 요구인가요?
현재 살고있는집이 2년계약이며 25년1월3일에 재계약입니다
사정상 급히 이사를 가야해서 12월말에 집을 빼줘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3개월전에 말을 해줘야함으로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그런말은 없었고 제 사정으로 급히 나가는거라 한달정도의 월세는 드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3개월치를 전부 줘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