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한달전 퇴거시 문의드립니다
23년 3월 월세 1년 계약->묵시적갱신으로 연장
12월에 임대인에게 3월만기 날짜 확인후 만기날 이사하거나 빠르면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림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연락드렸는지 12월부터 집 보러오심
집을 보러오셔도 날짜 조율이 안되니 빨리 이사날짜를 잡아야 할것같아서 급하게 집 알아보고
만기 한달전인 2월 나가겠다 말씀드림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자
만기 한달전 나가는거니 한달 월세를 내고 나가라하심 ㅜ
-이경우에 제가 한달 월세를 꼭 드려야 하는건가요?
-말 바뀌는거 보니 나중에 중개수수료도 요구 할까 싶은데 그러면 제가 중개수수료도 드려야 하나요?
-혹시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몇일 전에 나가면 아무런 제약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새로 이사가는곳은 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한데 이사 날짜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굳이 이사를 일찍 갈 필요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3월 월세 1년 계약->묵시적갱신으로 연장
12월에 임대인에게 3월만기 날짜 확인후 만기날 이사하거나 빠르면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림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연락드렸는지 12월부터 집 보러오심
집을 보러오셔도 날짜 조율이 안되니 빨리 이사날짜를 잡아야 할것같아서 급하게 집 알아보고
만기 한달전인 2월 나가겠다 말씀드림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자
만기 한달전 나가는거니 한달 월세를 내고 나가라하심 ㅜ
==>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원만하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만큼 연장되어 종료일자는 25. 3월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한달 월세를 꼭 드려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말 바뀌는거 보니 나중에 중개수수료도 요구 할까 싶은데 그러면 제가 중개수수료도 드려야 하나요?
==>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몇일 전에 나가면 아무런 제약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25
3월에 퇴거래행 합니다.
-새로 이사가는곳은 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한데 이사 날짜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그쪽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는게 순서인데 임차인이 아직 안구해졌으니 임대인이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내고 나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보통 한달 전후로는 임대인이 내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방이 아직 안나갔으니 만기날 나가는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전집의 세입자도 날자가 정해졌으면 안되겠지만 정해지지 않았으면 부동산에 빨리얘기해서 날자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초 1년계약이후에 첫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원칙상은 계약만기전이기 떄문에 월세는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기해제를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남은 월세도 지급하고 한달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요구하면 만기까지 거주후 퇴거를 하시겟다고 하시고, 중개보수 지급을 거절, 미리 이사를 하되 보증금만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퇴거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처럼 법에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건 새로이사가는 쪽과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새로 가는곳의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이사일을 늧출수 있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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