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저돌적인호두
제법저돌적인호두

만기일 퇴거하려 했다가 일정을 바꾸게됐어요

2년 계약인 월세집에서 만기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만기일 3개월전에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집 보러오는 부동산들도 계속 앞선 날짜로 맞춰줄수 없겠느냐 하시고 집주인분께서도 일찍 퇴거하는 부분을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만기일보다 한달 조금 안되는 날짜 근처로 이사일정을 잡고 그때가 괜찮을지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만기일 월세까지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싫어서 처음에 만기일까지 살다가 나가려고 했던건데 일정과 금전이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만기일월세까지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지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사일정을 당겼으면 한다는 부분들은 전부 만나서 얘기한거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ㅠㅠ 그냥 이사 일정 대충 정해놓고 연락드린거긴 한데 완전히 제가 멋대로 일찍 나가는것마냥 되어버려서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월세를 꼭 내야한다면 일정 철회한다고 하고 이삿짐을 천천히 옮기던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고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나,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차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고 만기일에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에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일까지의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이미 구해졌고 해당 임차인과 일정조율을 거쳐 만기전 퇴거를 하는 경우는 원활한 임차인 교체를 위한 목적이면서 임대인에게도 공실에 따른 사용수익손실이 발생되지 않기에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기퇴거를 결정하신 부분은 위 상황이 있었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에게 의무가 부여될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조기 퇴거를 결정하셨다면 새로운 주택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위에 대한 부분과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게 과정상 맞았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현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이 없다면 만기까지의 월세부담은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유효한 만큼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관련하여 임대인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등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임대차만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지불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사일자 및 협의차원에서 일정이 재조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협의조정 차원에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의 연속성을 위해서 임대차가 중간에 끊김이 없이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임차인도 그럴 것이면 아예 임대차종료일까지 거주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리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만기일까지 거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 또는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집주인이 먼저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 기록화: 집주인에게 문자로 "집주인 요청에 따라 이사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합의했음"을 명확히 언급하여, 집주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2.

    월세 거부 통보 만기 3개월 전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완료했고, 집주인의 요청으로 퇴거 일정을 조정한 것이므로, 만기까지의 월세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3. 전문가 상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절차(임차권등기명령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임의로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조율했다면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만기일까지의 월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럴때 제가 만기일월세까지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지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사일정을 당겼으면 한다는 부분들은 전부 만나서 얘기한거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ㅠㅠ 그냥 이사 일정 대충 정해놓고 연락드린거긴 한데 완전히 제가 멋대로 일찍 나가는것마냥 되어버려서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월세를 꼭 내야한다면 일정 철회한다고 하고 이삿짐을 천천히 옮기던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고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현재 상황에서 만기일까지 기다려 보신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권한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