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살이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계약 끝나는 날이 11월 중순입니다.
근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이시면 이사 나가도 된다하여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지 요구를 했을때 복비와 월세 낼 필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복비를 별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가 되면 월세 역시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측에서 말한 부분이 임대인 의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이 먼저 이사를 가도 된다고 한 것이라면 월세를 이사 이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해지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 없다면 부담하는 바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