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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단벌레96

고독한비단벌레96

집주인이 월세 아닌 매매로만 고집합니다.

제가 내후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에 개인사정으로 월세 방 빼고 싶다고 얘기드렸거든요.

그때는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집주인이 저 나가면 본인도 매매로 받을 생각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월세 세입자 구한다고 오프라인 부동산이며 당근 부동산에 공고 올렸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저 나가고 나서 월세 세입자가 아닌 매매로만 받을 생각이라 저는 중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인 제가 중간에 방을 빼고 싶어서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매매로만 다음 사람을 구한다고 할때 저는 저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속상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