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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연약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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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때 보증금

25.3~27.3

보증금 500, 월세 50 계약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 해달라했더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해지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구하려고 부동산에 여러곳에 제가 다 연락해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계약을 할 때 현세입자인 저도 직접 가도 되나요?

집주인이 제 전화만 피하는거 같아 보증금 안줄까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가면 안될 이유는 없으시며, 계약체결 확인 후 보증금을 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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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인인만큼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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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 아니고 이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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