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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중도퇴거 요청시 이사비 문의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저번달에 제가 직장 발령이 나서 집주인에게 전세 중도 퇴거를 얘기했습니다 세입자는 제가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겠다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매매생각이있다고 해서 매매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이 취소가 되서 집주인에게 계속 살고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1. 이럴경우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수 있는지

2. 만기 2달전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살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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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의사번복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 번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1. 이럴경우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수 있는지

    -> 아니요, 세입자가 구해지면 본인은 해당 매매건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만기 2달전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살수 있는지

    -> 말했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경우로써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더라도 다음 매수자가 구해지면 해지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종료된다고 볼수 있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위한 갱신을 요청한 상태이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전세 만기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규 집주인이 기간내에 등기를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직접거주를 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임차인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게 됩니다.

      만일에 새로운 매수인이 퇴거를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 나 복비 지원으로 협상은 가능합니다만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할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 되고 결정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그 권리도 승계를 받게 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동안 새로운 매수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요청했을 경우 집주인이 이에 따라 매매를 진행했거나 세입자 구하기를 시작했다면 중도해지의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오히려 세입자이 당신이 복비, 이사비를 부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적절한 현금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위로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것으로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에 소유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추후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는 질문자가 중도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이는 집주인의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크므로, 집주인과 서면(문자, 카톡)으로 집주인 측 요청에 따른 퇴거라는 점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더 살고 싶으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안나가면 계속 살 수 있는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 가능합니다

    매매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니 미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퇴거는 세입자 귀책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비, 복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단, 집주인요청이라면 이사비, 복비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집주인도 거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