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중도 계약해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전세(7900/19)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7년9월까지 인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려고합니다

임대인분께 통보 드렸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계약전 퇴실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걸 알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께 연락드리니 갑자기 집주인분이 마음이 바뀌어 새로운 세입자를 안받고 그냥 매매로 진행한다고 매매될때까지 계약 해지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집주인 말이 바뀐것도 억울하고 그동안 살고있는동안엔 매매진행도 없다가 곧 빈집에 월세도 들어오니 월세 받으면서 천천히 집을 팔 생각인거고 싶습니다

다음달이면 저도 짐을 빼야하는데

제가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고 기약없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면서 월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즉 조건부 합의해지)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합의를 서면화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면 단순히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해보겠다는 의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는 임대인의 권리이고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조건을 변경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 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