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とえい
とえ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야 하나요

우리는 2년 계약 만료되어서 1년 더 연장 한다고 말을 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2.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리하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집주인(등기상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시면 계약은 갱신됩니다.

    5.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갱신청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계약에 대해서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계 등을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