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중인데 집주인분이 매매를 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작년 6월에 전세입주를 하였고..

이제 1년 조금 지났네요.

집주인분께서 사정상 매매를 해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전세입자인 저희에게 연락은 주셨구요.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퇴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최초 2년 중 잔여기간 11개월정도)동안 거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주인분이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