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현 임차인이 집을 못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임차인은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중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8월 말 즈음 집을 내놓은 상태였고
저희는 입주 예정 11월 23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가계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잔금의 10%만 지급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을 입주일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이고 각자 본가에 있다가 합쳐지는거라 가전이나 도배 문제로 몇번 찾아뵈었는데 갈때마다 집을 못구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세 대출이 계속 거부되셔서 안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인 저희 계약을 파기 시킬수도 있나요?
저희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께서 지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겠다고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까지 해놓고 입주 예정일 까지 안내 받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계약해지를 번복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선택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인 저희가 할수있는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던가 계약해지 번복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때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해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