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세입자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패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중에 있다가 집을 먼저 계약하게 되어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까지 한 신혼 아닌 신혼입니다.

작년 9월 집을 보고 계약을 했고 그 후 중도금까지 다 낸 상황입니다.

계약할 때도 세입자 전세 만료가 4월 20일이라고 하셔서 잔금일을 그때로하고 대출과 가전, 가구등 이 날짜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2달하고 3일 정도 전 등기도 먼저 칠수 없게 설 연휴인 2/16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매도인)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휴가 지나 대출 준비도 안된 상태로 등기도 못치고 실거주등 내용증명 밖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3억원에거주중인현세입자의명도는매도인이책임지며,잔금일은세입자협의후앞날자로(1개월내)당길수있다.' 정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어째든 현 상황에서 취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소송을 하더라고 빠르게 명도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도 이 날짜 기준으로 이직 완료한 상태라 현재 살고있는 집과 이직한 직장이 왕복 5시간이상이 나올 거리라 출퇴근도 못할 상황입니다.

1. 저희가 빠르게 이사하려면 준비해야하는게 무엇인지
2. 저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3. 직장때문에 단기임대라도 받아야하고 추가적으로 이때 못들어가서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등, 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는지

4. 공인중개사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주택 매매계약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입주에 차질을 빚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의뢰인께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매도인에게 계약서상 명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 최고와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도인의 명도 책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임대 비용이나 이사 비용 등 추가 손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은 실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