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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희망을가진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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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한 달 있다 전입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신혼집 주택 매수 계약을 맺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며 올해 10월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은 6.7억이며 잔금납부를 위해 3.8억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택 계약 시 매도인의 이사갈 집 수리기간 문제로

잔금일 이후 1달간 매도인이 세입자로 더 살다가 11월에 집을 비워 줘도 되냐는 부탁을 받아,

부동산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맺고 계약했습니다.

'매매잔금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하여 약 1달간

보증금 2천만원/월세 1백만원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거주하도록 한다'

따라서 저희는 잔금일로부터 1달 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1월 이후에 입주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을 바로 해야 하며 임대계약 끼고는 대출 진행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는 중이라 저희가 신경쓸 것이 더 많아 더더욱 걱정이네요.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안 되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ㅜㅜ

저희같은 상황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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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신혼집 마련을 축하드립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계신 설렘과 함께 대출 관련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한 달 뒤에 전입하는 것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은행은 실거주 목적의 대출인 만큼, 차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잔금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은행은 대출 목적과 실제 거주 의사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대출 심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입 지연 및 임대차 계약은 대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출 신청 은행에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매도인과의 특약 사항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전입 지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청 중인 대출 상품의 조건이 엄격하여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 또는 조건이 완화된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대출 실행 후에도 은행과의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입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한 달간 세입자로 거주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전입신고가 한 달 후에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고려사항

    1. 대출 승인 조건: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승인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이 늦어질 경우, 대출 약관 위반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계약의 영향: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해당 주택이 임대 중인 상태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기관에서 해당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약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은 대출 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대출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제안

    1. 대출 기관과 사전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과 정확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가 한 달 후에 가능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 약정 조정: 상황에 따라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하거나 특약 조건에 대해 대출 기관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상품 변경 검토: 만약 현재 신청한 대출 상품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출 상품이나 대출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한 방식으로 대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하게 대출 기관과 상담하여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