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인데 1년 못채우고 계약 파기?
제목처럼 세입자가 월세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3달걸려 며칠전 계약을 마친 상태 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 계약자가 도배를 새로 원한다고하여 공실기간도 길고(3개월) 해서 반반 부당하는걸로 합의를 보고 도배도 마친상태 참고로 도배는 1년전 그분 들오실때 해드렸음 중요한건
나가시는분이 이사도중 뜯겨진 장판을 제가 시공하였고 시공전 현장 사진은 보내드렷구 쇼파 자리인거 같다고..문자드렷음 전 세입자 본인이 한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공하고 청구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판값은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장판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장판이 훼손된 상황이며 단순 노후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판의 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고,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구엔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하신다면 금액은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부담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대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장판 등의 일부 수리 비용 부담 등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 해지한 것인 바,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도중 해당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라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