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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땅돼지171
푸른땅돼지17123.09.30

전세 계약 만료 시 벽지 도배를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으로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약 6개월정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에서 거주하느라 전세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로 남겨놓았으며, 동의를 받고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 벽지에 곰팡이가 슬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되니, 벽지 도배를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벽지 도배를 임차인이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글 남겨드립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요약

- 실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동안 벽지에 곰팡이 발생

- 임대인 측 벽지 도배 요청

-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해주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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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과실 또는 고의로 설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은 무조건 원래 있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해당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