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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용기를내는시금치
전세로 5~6년 거주후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벽에 못자국등 일부 훼손이 있다고 집주인이 벽지 도배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못 자국 등 일부 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벽지 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거주하신 점 등으로 볼때 일상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도배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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