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전세로 5~6년 거주후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벽에 못자국등 일부 훼손이 있다고 집주인이 벽지 도배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못 자국 등 일부 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벽지 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거주하신 점 등으로 볼때 일상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도배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