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살던 집 도배 의무 (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로 6년을 살면서 벽지도 더러워지고 노래졌어요.

제가 이사올때도 좀 있었는데 더 많아진거죠 장판도 코팅이 좀 벗겨지고 했어요.

이럴 경우 나가는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도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육 년이라면 비교적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주할 당시에 이미 새로 도배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히 노래지거나 더러워진 곳은 당연히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