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도배관련 보상 물어줘야되나요?

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입주시없던 도배에 곰팡이나 찢어진부분

담배로인한 벽지변색등이

조금있는데요

만약 만기시 나갈때 집주인이 도배에대해 보상을 하라고한다면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시에 이미 발생해있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돨 때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를 규정해놓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원상회복규정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이 위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입주 상태에는 없었던 벽지의 파손 부분,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임차인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점에서 추후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는 도배에 대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해야할

      의무가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