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시뻘건홍관조228
시뻘건홍관조228

아파트 월세 기간 만료 후 이사시 도배 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2년 만료후 이사시 작은방에 벽지가 너무 드러운 상태 인데 이럴경우 변상 해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계약서 상에는 벽지에 대한 명시는 딱히 없고 고장이나 문제시 사용자가 원복 후 이사간다 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쪽에서 처리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목적물이 처음부터 더러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에 의하여 더러워진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의 관행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벽지의 일반적인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벽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단지 '고장이나 문제시 사용자가 원복 후 이사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명백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간의 사용으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진 것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반드시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예: 낙서, 찢김, 오염 등),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벽지의 상태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훼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노후화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벽지 교체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훼손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