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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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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시 도배누가해야하나요

월세 2년 살고 계약이 만료됬는데 벽지에

노후화로 인해 부분오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한다고 금액청구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벽지 사진도 첨부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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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정도 오염은 생활오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이 너그러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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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정도의 벽지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정도로 보입니다.

    저정도를 임차인이 변상해줘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시 원상회복의 개념은 시설 및 구조의 훼손에 대한 과도한 변형에 대하여 원상을회복을 위한 것이지 자연적으로 변형되는 것까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벽지를 인위적으로 손상을 입힌 경우는 도배를 해주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현재 사진을 보니 임차인이 도배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도배가 오염이 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도배한지도 오래되었고,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노후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전세사는동안 세입자의 관리소홀이나 자연스러운 노호화냐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도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일수 있지만 눈에 띄게 발생한 흔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시 원상복구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색이고 해당 부분은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의 오염으로 비용청구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훼손이 심하면 요구할수 있지만 월세는 임대인들이 수리를 해서 방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임대인들도 그런 부분에 만감해 지셨고 예전처럼 도배장판을,잘안해주려고 하기는 합니다

  • 월세 2년 살고 계약이 만료됬는데 벽지에

    노후화로 인해 부분오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한다고 금액청구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벽지 사진도 첨부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벽지를 한지 오래되어 자연 훼손, 오염이 되었다면 비용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