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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

월세2년 살았는데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월세 2년 거주했는데 계약끈날때 벽지가 오염이 조금됬는데 나갈때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체를 새로 해주고 퇴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올때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오염부분만 벽지를 해도 티가 안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2년 거주 중 임차인 과실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가 조금 오염된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벽지가 오염될 수 있고 일상적 흔적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