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입주 시 새로 교체된 벽지·장판은 이미 임대인 제공 상태로 간주되며, 결로 방지 단열 벽지로 교체 시 2년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 특약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사용 마모는 원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싱크대 시트지가 오래되어 끈적이고 환풍기 주변 나무·시트지가 벗겨지거나 파손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니 "환풍기 쪽 시트지와 나무가 오래되어 파손됐는데 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진 찍어 전달하세요.전집 인테리어용 시트지로 셀프 교체는 무단 변경으로 분쟁 위험이 크니 반드시 주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하며, 남은 시트지 사용도 동의가 필요합니다.퇴거 시 자연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니 계약서 특약 확인하고 입주·퇴거 사진 증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