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세입자 도배 직접하는걸로 계약했는데, 노후에 의한 결로 발생으로 위집 아래집 포함해서 많이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도배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임대 계약 내용 : 도배는 세입자가 진항

발생 문제점 : 누수가 아닌 노후화에 의한 도배지 젖음 발생

도배를 새롭게 하려면 비용 지불은 집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