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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모던한용사
집주인이 도배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임대 계약 내용 : 도배는 세입자가 진항
발생 문제점 : 누수가 아닌 노후화에 의한 도배지 젖음 발생
도배를 새롭게 하려면 비용 지불은 집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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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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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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