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현재 도배상태가 매우불량이면 누가 부담하나요?

2022. 02. 17. 00:23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시 도배는

어르신분들은 당연히 세입자가 해야지! 하시는데

요새 친구들은 집주인이 해줘야지!하더라구요?

근데 현재 세입자가 아이가 어려서 벽에 낙서도 많고 전혀 그대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거든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더 해줘야할 책임을 갖게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성향입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특히 4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해 지면서 전세는 "도배 장판 등을 임차인이 자신의 기호대로 꾸미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장판, 도배, 수전 등이 낡았거나 컨디션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해주기로 한 것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해주기로 하고 계약한 이상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면 불합리성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의 컨디션을 더 좋은 상태로 끌어 올려 전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히고 더 많은 전세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도배 장판은 물론 추가적인 옵션까지 설치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듯하지만 임차인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만 부담을 넘기고 전세 금액은 비슷하다면 임대인은 책임은 없지만 공실을 감수해야 하겠죠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2. 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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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흔히 일어날수 있는 갈등중 하나가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하나?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례상 도배 장판 비용은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배 나 장판이 곰팡이가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모두 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 을 민법적으로 따져보아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합의를 통해 임대인과임차인이 미리 조율하고 계약서 작성시

    미리 상세하게 명시해 놓는것이 가장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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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배의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현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는 시장가로 정하시고 도배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빠르게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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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도배,장판 비용의 납입 주체에 대한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행상 전세는 임차인이 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입주하려는 집의 낙서가 많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것은 자연 노후,마모현상이 아닌 관리부주의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세입자도 본인이 직접 했거나 기존 도배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을테니까요.

        2022. 02.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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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물건에 대한 도배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도배를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2022. 02. 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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