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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한다는사람이있고, 원래있던거 세월지나서 떨어지거나 깨지면 집주인이 해줘야한다는 사람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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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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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어떻게 부담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