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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전세집에서 벽지가 뜯겨지거나 바닥이 깨지면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한다는사람이있고, 원래있던거 세월지나서 떨어지거나 깨지면 집주인이 해줘야한다는 사람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어떻게 부담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