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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왕나비61
시뻘건왕나비6122.02.25

2년 동안 살았던 전세집에서 벽지 교체 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침대방향으로 누워있다보니 머리기름같은데, 도배비를 청구해야겠다고합니다,

세입자기 들어온다고해서 기존 계약일 보다 1주일정도 집을 빼줫는데 도배비까지 약38만원정도를

줘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변형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는 조건임(단, 자연마모 제외)

라고 되어있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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